2009년 10월 10일
*연합뉴스* 대법 "익스플로러만 공인인증 위법 아니다"
대법 "익스플로러만 공인인증 위법 아니다" / 연합뉴스
(서울=연합뉴스) 백나리 기자 = 웹브라우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(MS)사의 익스플로러로만 공인인증
을 가능하게 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
대법원 3부(주심 안대희 대법관)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가 모든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을
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
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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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이무슨 IT강국 입니까.
IE강국이지.
EU쪽에서 내린 결론하고 너무 비교되는군요. 그런데 판사는 IE가 뭔지 FireFox가 뭔지 알기나 할까요? ㅡㅡ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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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by | 2009/10/10 18:04 | Quatsch(궁시렁) | 트랙백 | 덧글(2)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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